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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방역패스 영화관, 학원, 헬스장, 카페, 식당 등 기간, 과태료 등 알기

by 보니따 2021. 12. 11.

방역패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시행한다고 하는데,

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이다.

  • 방역패스 기간 

21년 12월 6일에서 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시행하는데요, 12월6일 첫 시행주 1주는 계도기간이고,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 계도기간을 두지만 과태료만 내지 않을 뿐 단속은 시행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다.

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시간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은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며 계도기간에도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.

 

  • 방역패스 인원 제한

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인원 수 제한은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, 식당, 카페, 학원, PC방, 영화관, 독서실, 스터디 카페, 마사지, 박물관, 피티룸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실내 시설 16종은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한다.

예를들어 수도권 6인중 1명은 미접종자도 가능하다고하는데,

그러나, 결혼식장, 실외 체육시설, 놀이공원, 숙박시설, 상점, 종교시설 등 의 시설 14종은 방역패스 미적용 이다.

아래는 안양시 블로그에서 갖고온 이미지 이다.

 

[2021.12.6.(월)~2022.1.2.(일.. : 네이버블로그 (naver.com)](https://blog.naver.com/tvanyanggokr/222585891067)

 

  • 방역패스 과태료

만약 계도기간 이후 질병관리청 쿠브(COOV), 네이버·카카오·패스 앱 등을 활용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된다.

과태료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매회 10만원이 부과되고 관리·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, 2차 이상부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.

운영 중단 행정처분은 1회 위반 때 10일, 2회 때 20일, 3회 때 3개월이며 4회 이상이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고 한다.

 

  • 청소년 방역패스

그리고, 청소년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12~18세도 만약 계도기간 이후 질병관리청 쿠브(COOV), 네이버·카카오·패스 앱 등을 활용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된다.

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완료 또는 PCR(-) 경우에만 적용시키고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이다.

청소년은 3주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하여 유예기간(약8주)을 부여하고 1월 31일까지는 청소년 백신패스 유예기간으로, 2월 1일부터 실시하여 그뒤로는 학원 등 을 보낼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한다.

  • 고령층 방역패스

고령층에도 요양병원 등에도 접촉면회 중단되고 미접종 종상자의 환자(입소자) 접촉업무 배제, 미접종 입원환자 주1회 PCR 검사 의무화 등이 적용되고 

경로당, 복지회관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은 추가 접종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미접종 이나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비대면 프로그램만 이용 가능하다고 한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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